제목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성과급 보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이 사업주인 청구인들과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과 같이 쟁점금액을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본다면 성과급과 함께 최소한도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지급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웨이터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7광2674심판(2009.02.09)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1745심판(2012.10.11)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3691심판(2013.01.09)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831심판(2021.07.27)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