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봉사료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웨이터들에게 최소한의 급여가 책정된바 없는 점, 처분청도 웨이터들에게 실제 해당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광3041심판(2012.01.05)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성과급 보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부0076심판(2008.12.31)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또는 급여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