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조사청의 조사 시 쟁점봉사료1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봉사료1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봉사료2가 종업원들에게 실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673심판(2014.06.18)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광3041심판(2012.01.05)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성과급 보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부0076심판(2008.12.31)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또는 급여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