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요지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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