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반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654심판(2014.05.26)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673심판(2014.06.18)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138심판(2014.10.15)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139심판(2014.10.15)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140심판(2014.10.15)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