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결정된 경우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처분은 당초 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정하여 재고지한 것인 점, 청구인이 무신고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세액 증가분은 납세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급여채권의 압류처분은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이를 해제하여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4416심판(2015.01.09)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4부5122심판(2015.03.10)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0898심판(2019.04.04)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