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고지서의 고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재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고지서의 2차 반송시점에서 직접 송달 등의 방법으로 고지서를 재송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쟁점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부4534심판(2015.11.23)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결정된 경우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42심판(2016.11.10)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76심판(2017.01.23)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011심판(2019.10.24)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2507심판(2020.11.06)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233심판(2021.09.07)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