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율은 100%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대표자 변경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4416심판(2015.01.09)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2964심판(2018.11.2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180심판(2022.10.06)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