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
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4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597심판(2017.09.08)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926심판(2019.02.01)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0518심판(2019.04.15)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서를 공시 송달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전1822심판(2019.08.21)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261심판(2020.04.0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2507심판(2020.11.06)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구2513심판(2020.11.30)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관련 심판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89심판(2021.04.30)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1187심판(2021.06.21)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