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서를 공시 송달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건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964심판(2018.11.2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597심판(2017.09.08)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