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쟁점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구 ○○길 ○○ ○○○호’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도 ○○시 ○○구 ○○길 ○○’로 반복 송달한 점, 이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92심판(2017.10.25)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964심판(2018.11.2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518심판(2019.04.15)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서를 공시 송달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1591심판(2019.10.24)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광2714심판(2020.01.06)쟁점납세고지서들에 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8525심판(2021.02.08)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520심판(2022.12.05)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26심판(2022.12.13)①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②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인2987심판(2024.08.05)원처분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