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 aaa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 bbb은 스스로 쟁점법인 과점주주 등재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bbb은 ccc의 부탁에 따라 인감도장 등을 건넬 당시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만 30세)으로, 쟁점법인의 주주 등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423심판(2018.03.28)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597심판(2017.09.08)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7중0044심판(2007.06.25)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