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기각)
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인1591심판(2019.10.24)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