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청구인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가 운영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된 사업장 연락처와 청구인이 ***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용 등의 정황상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운영자는 ***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시 다단계판매원 등으로 활동하여 일부 소득이 발생한 것 이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가정주부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 주주로서의 활동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295심판(2015.06.17)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1591심판(2019.10.24)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0138심판(2020.03.16)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