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423심판(2018.03.28)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