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주주나 임원이 출국으로 인하여 부재 중인 상태이었음에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회의록 등에 기명ㆍ날인(1인 필체, 막도장)된 점, 청구인은 ’90.3월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학교 □□대학에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97.3.31. 이후 ’11.5.20. 해산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 임의로 동생인 청구인 등의 가족을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혼자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681심판(2015.09.14)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423심판(2018.03.28)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