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진료확인서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에서 청구인의 혼인생활이 ○○○의 폭행 등으로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체납법인 설립시 임의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의 실사주는 사업실패를 비관하여 자살한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295심판(2015.06.17)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