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납세고지서들에 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요지
쟁점납세고지서들이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납세고지서들을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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