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다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