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관련 심판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요지
처분청은 공시송달 공고에서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2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964심판(2018.11.2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46심판(2011.06.29)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9부0821심판(2020.02.06)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9구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