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ㆍㆍㆍ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구2513심판(2020.11.30)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관련 심판청구기간의 도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