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
요지
제1차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2018.4.3.)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기재사항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2014.10.2.) 모두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964심판(2018.11.2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