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②가 반송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청구인과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②의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376심판(2017.01.23)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964심판(2018.11.2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