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1인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2507심판(2020.11.06)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