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지 아니한 채 누락된 경우에, 정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즉 사업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뺀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여야 되는 것이지, 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까지 가감하여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계산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관하여는 정부가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금액(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손익과는 관계없는 것)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와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따져 보아 그 결과에 따라 같은령 제94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정부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같은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하는 경우에, 같은령 제93조 제5항이나 법인세기본통칙 4-4-22…(32)(1988.3.1.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외에, 이와 같은 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같은 것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과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가 같은 령 제94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의 결정과는 달리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가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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