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전화를 하였거나 직접 방문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4416심판(2015.01.09)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