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x.x.xx.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x.xx.x.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5095심판(2015.08.0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소유자의 부동산과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전4416심판(2015.01.09)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