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소유자의 부동산과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가액 관련 매매계약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과 OOO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은 2차례 감액되었고 매매계약서도 4차에 걸쳐 변경되어 작성된 점, 최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가액이 소유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나, 2~4차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가액이 모두 소유자별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유자별 매매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233심판(2021.09.07)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