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0조 [ 국세청장 의견서(1999.08.31 삭제) ]
삭제(1999.08.31)
①
국세청장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를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그날부터 7일이내에 의견서의 정본과 부본을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의견서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물건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③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국세심판소장은 그 부본을 지체없이 당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