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의 증가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는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부4534심판(2015.11.23)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결정된 경우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