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당초처분은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 중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우리 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를 결정하였으나,이 건 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과세사유, 즉 쟁점세액감면 요건 중 감면기한 도과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당초처분과 이 건 처분의 세액(본세)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에 따른 추징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후 불복을 제기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것이라 그 결정이 없었다면 당초처분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039심판(2015.02.25)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898심판(2019.04.04)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