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 위임된 조항으로서 이 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는 원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할 것인 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건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은 물론 관계기업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200심판(2016.12.28)이 건 처분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