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임대계약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벌률상 판단의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로서 원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므로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를 피하여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한 이상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나.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재심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회 자신이 취소변경할 수 없고 재산국장 적시 위 재정의 취소변경 없이 그가 한 처분을 치소변경할 수 없다. 다. 귀속재산의 소청사건에 대한 소원재결청인 소청심의회의 결정은 그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재결의 내용대로 취소변경한 지방관재국장(법개정 후의 지방세무관서장)의 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소청심의회의 판정의 위법은 지방관재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를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