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8조 [ 결정통지 ]

①

심의회는 소청사건을 심의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심의판정서정본을 교부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의 처분청에 심의판정서부본을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