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승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 000원 중 청구인 AAA이 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898심판(2019.04.04)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