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임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고 당초 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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