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요지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당초 처분의 하자가 새로운 과세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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