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294심판(2017.11.22)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160심판(2021.04.13)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98심판(2021.06.07)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907심판(2021.06.03)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631심판(2022.06.09)청구법인의 최종투자자가 미국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고, 또한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160심판(2022.12.13)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451심판(2023.12.14)청구법인의 당사자적격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중1894심판(2024.07.11)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