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요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계약 및 대금지급 등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507심판(2020.10.06)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5041심판(2019.02.11)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