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다목 괄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았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사용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5041심판(2019.02.11)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