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나)목과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규정의 의미 [2] 국내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기술이 미국 내에서 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실시권을 침해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특허실시료 상당액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93조200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