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요지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8서4422, 2019.3.14.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22심판(2019.03.14)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507심판(2020.10.06)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5041심판(2019.02.11)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042심판(2018.11.16)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2021중1161
  • 참조결정2021서1352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98심판(2021.06.07)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113심판(2022.09.29)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