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의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5043심판(2021.10.20)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22심판(2019.03.14)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160심판(2021.04.13)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