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사용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시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874심판(2018.04.18)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160심판(2021.04.13)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98심판(2021.06.07)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631심판(2022.06.09)청구법인의 최종투자자가 미국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고, 또한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