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들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507심판(2020.10.06)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5041심판(2019.02.11)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042심판(2018.11.16)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22심판(2019.03.14)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160심판(2021.04.13)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참조결정2020서8399
  • 참조결정2020서8400
  • 참조결정2020중8401
  • 참조결정2020중8402
  • 참조결정2020중8403
  • 참조결정2020서8404
  • 참조결정2021서0531
  • 참조결정2021중0533
  • 참조결정2021중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