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 「법인세법」제93조 제9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사용료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042심판(2018.11.16)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