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당사자적격여부 등
요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허사용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펜실베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뉴저지주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미국자회사가 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미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미국자회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5041심판(2019.02.11)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576심판(2018.08.28)청구인들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