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상 국가별 총투자금액 현황에 따르면 실질귀속자(실질소득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은 실질귀속자들을 대신하여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한 국외투자기구로 보이는 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