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21판례(2019.09.0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