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 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조약 제3조(1)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느 개인이 같은 조약 소정의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의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과세권의 행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미국의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조1994.03.24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

관련 예규/판례